[남해어업 관리] 선박 국적 증서 등의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지식사전
어업
0
0
0
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선박 국적 증서 등의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3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