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내수면양식의 어업 방법과 양식품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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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어업에는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이 있으며, 관련법률로는 내수면어업법이 있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어로어업: 붕어, 패류(재첩등)뱀장어, 잉어, 동자개류, 피라미, 메기, 가물치 등
○ 양식어업: 뱀장어, 송어류, 메기, 우렁이, 미꾸라지, 자라, 향어, 가물치, 동자개류, 잉어, 재첩, 다슬기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