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체 등록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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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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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별로 수산물 어획정보, 수산물 양식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는 등록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종 수산정책사업 등의 참여자격 부여 및 각종 어업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