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낚시어선에 대한 어업 용 면세유 공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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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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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을 증명하여야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면세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044-20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