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한시어업 허가를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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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이유
2.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역의 범위는 각 지점을 위도 및 경도좌표로 적어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결과
4.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5.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어업자와 조정한 내용
6.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한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서
7.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이유
2.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해역의 범위는 각 지점을 위도 및 경도좌표로 적어야 한다.
3.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결과
4. 어업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5.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어로 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어업자와 조정한 내용
6.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한시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서
7. 법 제8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7조의2(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