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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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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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 세목 | 기타민간융자 | ||||||||||||||||||||||||||||||||||||||||
내역사업명 | 사이버거래소결제자금 | 예산 (백만원) | 25,300 | ||||||||||||||||||||||||||||||||||||||||
사업목적 |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B2B결제자금 지원으로 농수산물의 B2B사이버 직거래 확산 유도 - 판·구매사 안정적인 대금결제 지원으로 채권부실 예방 | ||||||||||||||||||||||||||||||||||||||||||
사업 주요내용 |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농수산물 B2B 거래시 판매사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보장, 구매사에 현금유동성 지원하여 B2B 거래시 매매보호기능 지원 ·판매사 대금지급 : 사이버거래소 B2B 거래 익일 판매대금 선 지급 ·구매사 여신제공 : 거래일로부터 최대 50일 간 제공 (50일 중 30일 무이자, 31~50일까지 연 3%)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출업체로서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회원가입승인 득한 자 | ||||||||||||||||||||||||||||||||||||||||||
지원한도 | 담보제공액 범위 내 90~100%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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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유통정책과 마케팅부 | ||||||||||||||||||||||||||||||||||||||||||
신청시기 | 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
관련자료 | 사이버거래소 정산소 운영지침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