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농업 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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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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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토지소재지의 군청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세의 계산에서 2년이상 업무용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업무용 토지로 보게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3년이상 농지에 양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확인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