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회사법인의 농업인 참여 및 출자금 위반에 따른 존손 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문고로 질의한 사항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후 농업인이 없는 경우와 자본금이 증가한 후 농업인의 출자한도 10% 미만인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의 존속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제20조의3(해산명령)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후 농업인의 지분을 매도하여 주주로서 지위를 상실하여 농업인 없는 경우와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 증가로 농업인의 출자한도 10%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설립하고 농업인이 총출자액의 10% 이상(다만,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총출자액은 8억원)을 출자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바, 비농업인만 운영에 참여 하거나 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적법한 농업회사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 시에 관할 시군구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청구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해산명령)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