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예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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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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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장이 없다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제가 되어 있을 것으로, 당해면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3억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자제분에게 증여를 하여도 증여세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절차는 법무사에 의뢰 하면되고, 아파트를 양도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되지만 아들과는 세대 분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림으로 귀촌하여도 김해의 아파트가 있어 1가구 2주택자는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