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고용인력 지원 시행 지침? 농촌인력중개센터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있는 것같습니다
밀양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16.04.14.]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jsp lawsNum=48270122000021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28.]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 lawsNum=47730110236030
안녕하십니까. 귀농귀촌종합센터입니다.
귀촌과 귀농의 정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귀농과 귀촌의 정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귀농절차는 먼저 정보수집 및 귀농교육으로 시작합니다.
농업기술관련 상담은 농촌진흥청을( http://www.rda.go.kr/ ) 통해 ( ☎ 1544-8572 )를 통해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농기술이나 농업경영, 지역정보, 등의 정보수집도 가능하며, 농서남북( http://lib.rda.go.kr )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관련 서적을 무료로 검색해보시고 [ 원문보기 ]를 통해 미리 열람해 보실 수 있으며, 필요시 구입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흙토람 ( http://soil.rd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역별 작물 재배적지 정보나 토양특성, 등의 정보고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의 ‘지원정책’, '관련정보', '커뮤니티', '알림정보', 등의 자료들도 정보수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귀농귀촌 첫걸음을 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 > 첨부파일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귀농귀촌 사례집 - 촌에살고 촌에웃고 제5권’ > 첨부파일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 ( http://www.agriedu.net )으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 온라인 교육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귀농·영농 관련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양재역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는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 민간기관공모교육, 현장실습교육장(WPL), 귀농귀촌교육관, 등 또는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016 귀농귀촌종합센터 소그룹 강의 안내 ', '2016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및 신청방법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과 과정에 따라서 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비/교육장소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별 대상자 조건은, 교육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농가와 인력연계를 돋는 농산업 구인구직 연계 종합시스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 www.agriwork.kr ), ( 대표번호 : 044-861-8814 ) 또는 ( 농협중앙회 농업인력중개센터 : 1899-1152 )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저희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귀농인사랑방을 통해서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지역별 대표번호
거창: 055-940-3727/ 함양: 055-960-5622/ 산청: 055-974-1282
나주: 061-333-1080/ 화순: 061-375-1080
단양·제천: 043-421-7313 (단양)
담양: 061-382-8219/ 구례: 061-781-1909/ 곡성: 061-362-3044
임실: 063-642-0192/ 순창: 063-652-1195/ 남원: 063-625-0192
합천: 055-930-3980/ 밀양: 055-359-7116/ 창녕: 055-532-5143
귀농지원정책은 정부지원정책과 지자체지원정책이 존재하며,
정부지원정책의 경우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지원정책’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파일 다운로드] 또는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01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담보·보증서담보대출시 대출금리 연리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지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afra.go.kr/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 6차산업 홈페이지 ( http://www.6차산업.com/ ) > 배우고 > ‘6차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6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정책 내용은 홈페이지 '지원정책' > '지자체지원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귀농할 지역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귀농귀촌 첫걸음을 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 > '첨부파일'을 통해서 지자체별 지원정책 및 부록의 지자체별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 및 주택의 정보는 홈페이지의 ‘지자체관’ > ‘빈집·정보검색’ 및 ‘커뮤니티’ > ‘귀농인사랑방’을 통해 매물정보를 검색해 보실 수 있으며 또한, 농지은행( http://www.fbo.or.kr/ ) ( 농지은행 고객센터 : 1577-7770 )의 ‘매물’ > ‘농지 매물조회’ 및 ‘농지가격’ >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returnfarm.com/cmn/board/OLDBBSMSTR_000000001/554bbs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