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강원도정선귀촌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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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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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지원사업
• 귀농ㆍ귀촌 상담센터 운영 •
- 장 소 : 정선군 농업축산과 농정기획 2명(주무관1, 담당1 - 지원사업상담)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1명( - 작목등 상담)
- 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09년 1월 1일 이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 농업기반시설(소형농기계) 지원(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 5,000천원 보조)
• 빈집수리비 지원(수리비중 5,000천원 보조)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09년 1월 1일 이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지원사업 •
- 지원내용 :
• 농지구입등 : 융자한도 2억원이내(연이율 3%, 5년거치 10년상환)
• 주택신축(구입) : 융자한도 4천만원 이내(연이율 3%, 5년거치 10년상환)
- 지원대상(조건)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09년 1월 1일 이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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