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사업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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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예산 (백만원) | 3,000 | ||||||||||||||||||||||||||||
사업목적 | ○ 농촌지역에 기 구축되어 있는 유휴시설을 창업을 원하는 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
사업 주요내용 | ○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유휴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제48조, 제49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협형) 유휴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공간 조성시 청년 및 귀농·귀촌인등 창업수요가 있고, 창업공간을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지역농협 ○ (민간형) 농촌(읍·면)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며, 유휴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단체 | ||||||||||||||||||||||||||||||
지원한도 | ○ 시설비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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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
신청시기 | 3월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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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044-201-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