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했는데요. 지금은 농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을에 15평정도 전원주땍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막은 없애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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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주택은 법상으로 다른겁니다.
주택의 지었다고 해서 농막을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농막의 면적이 6평 이하이면 문제는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