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나 학부모단체에서 급식실로 떡, 과일 등을 넣어 교사에게 대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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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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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회원 중 학부모위원, 학부모 단체 등과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작성부서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061-26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