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축산 유통 사골....진짜일까요???
님이 사신 그 물건 제가 볼때는 사기는 아니고 오리지날 입니다.
간혹 수산물과 축산물등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물건을 뒤로 빼돌려 그런식으로 길거리에서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수협으로 들어가는 광어회 였는데요..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에 옆에 1톤 냉동 탑차가 갑자기 뭐라 하길래 길 물어보는줄 알고 창문을 열었더니 회 좋아 하냐고 물어보더군요...좋아하는데 왜 그러시냐구 했더니 수협 공판장 들어가는 물건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아주 좋다고 자기가 본의 아니기에 물건이 뒤로 좀 남아서 그러는데 싸게 구매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바로 그 근처에 실제로 수협공판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반신 반의 얼마 줄거냐 물었더니 공판장에 가면 낙찰가가 7만원 정도 하는건데 반값에 주겠다 하더군요...
상하기 쉬운 음식이라 물건 확인이 중요 했죠...그때 여름이였는데 냉동탑차 문을 여니 아주그냥 추울정도 더군요...확인해보니 물건은 싱싱했구요 오늘 내로 팔아야 하는 물건이라 하더군요..물건에 대한 의심은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횟집에서 사먹으려면 "大"자로 3개 정도는 주문해야 나올법한 양이더군요...그당시 도매 싯가 7만원 정도하구요 소매가가 9~10만원 정도 하는건데 현금 없다고 우겨서 3만원에 길거리에서 산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걸 그렇게 파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의 아니기에 유통과정에서 뒤로 남게된 물건인데 사실상 그런 물건은 공중에 뜬 물건이라 먹어도 상관이 없는거죠...두번째는 생물의 경우 특히 상하기 쉬운 물건은 제조일이 일정기간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헐값으로라도 파는거죠...그런경우 기사는 어차피 버릴꺼 납품업체에다가 그냥 선심쓰는척 하면서 줘버렸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요...
암튼 그날 저희 식구는 난생 처음으로 그 비싼 우럭회를 배터지게 먹고도 남겼습니다.
아마 님이 구매하신 그 물건 이 그런 물건일겁니다...
말 그대로 싼값에 좋은 물건 사셨다고 생각 하시구요...한편으로는 어려운 배송기사 용돈 보태줬다고 생각하시면 손해 없으실겁니다. 일단 드셔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신고 하셔도 늦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