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 관계직종 퇴사시 제외요청 방법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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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711-160211
접수일(처리기한) : 2017.11.16.(2017.11.24.)
답변일 : 2017.11.24.
불만족 등록일(추가답변 가능기한) : 2017.11.24.(2017.12.23.)
불만족 사유 : 붙임 참조
추가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 답변 드린 “퇴사로 인한 축산관계자 제외요청”(1AA-1711-135562) 건에 대해 불만족을 표하셔서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 먼저 축산관계자 제외신청 절차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사료판매자로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사료판매자라 함은 사료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그에 고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사료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퇴사로 인한 영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기관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나, 고용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퇴사시 부득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퇴직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하여야 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 동물검역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처리기한) : 2017.11.16.(2017.11.24.)
답변일 : 2017.11.24.
불만족 등록일(추가답변 가능기한) : 2017.11.24.(2017.12.23.)
불만족 사유 : 붙임 참조
추가답변 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 답변 드린 “퇴사로 인한 축산관계자 제외요청”(1AA-1711-135562) 건에 대해 불만족을 표하셔서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 먼저 축산관계자 제외신청 절차로 인해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사료판매자로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사료판매자라 함은 사료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그에 고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의무)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사료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 및 휴·폐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퇴사로 인한 영업자의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기관 축산관계자 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나, 고용인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퇴사시 부득이 개별적으로 증빙서류(퇴직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축산관계자 제외신청을 하여야 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 동물검역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