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 어가경제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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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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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가경제조사의 대상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어가구분 정의를 적용하여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해수면어업 임금근로자 가구, 원양어업가구 및 내수면어업가구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