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H-2 5년만기 비자연장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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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H-2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H-2비자는 5년만기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 H-2자격으로는 그렇습니다.
2. 비자를 연장시킬 방법이나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F-4자격으로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체류자격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3435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출국한다면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처럼, 식당에서 근무한다면, 완전출국 후 6개월 후에 재외공관에 H-2 사증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완전출국 후 2개월 후에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8조(사증)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