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어항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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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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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어촌어항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ㆍ급수시설, 전기설비
나. 여객승강용 시설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라. 어항정화시설
마. 어선 건조ㆍ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ㆍ운반을 위한 시설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1) 기자재창고ㆍ수산물위판장ㆍ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2) 복지회관ㆍ체육시설ㆍ전시관 및 공연장
3. 어촌어항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관련법령 : 어촌ㆍ어항법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650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