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점으로 부터 200해리이며 배타적 어업 수역은 경제수역 안에서 국가간에 중첩되는 지점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점으로 부터 35해리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구역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는데 우리정부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선포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독도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처사가 아닐까요 ................................................... 배타적 경제수역 [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국제법화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원양어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도입이 유보되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3국도 더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게 되자 한국은 1995년 12월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동해·서해·동중국해는 수역의 폭이 좁아 연안국이 200해리를 그을 경우 인접국의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중국·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국 잠정약정 규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1998년 10월 9일 신한일어업협정에 가서명하고, 그해 11월 28일 서명한 데 이어, 2001년 1월 6일 국회 비준을 거쳐 같은 해 1월 22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유효 기간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효력이 종료된 뒤에도 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중국과는 2001년 8월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6월부터 발효되었다. 2001년 현재 세계 151개 연안국 가운데 121개국이 12해리 영해, 47개국이 24해리 접속구역, 100개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76곳이 경제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