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쌍끌이저인망어선들이 멸치를 잡는데 전체어획량의 10%~20%정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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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르면 쌍끌이저인망어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쌍끌이저인망 엉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나 멸치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치를 쌍끌이저인망어업으로 포획한다면 수산업법 위반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
추가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