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금어구, 금지 구역, 어기 제한 등과 보호 수면과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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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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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수면 : 수산 자원의 증식·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산 자원 관리법」 상 금어구, 금지 구역, 금어기는 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수면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수산 자원 관리법」 상의 금어기는 양식 어업에 사용되는 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학술적인 조사·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 동식물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