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건조, 개조의 허가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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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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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허가의 취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8. 3.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