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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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A2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시설자는 예비 무선설비의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 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A4해역(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2 이상의 조치
② 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