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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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10. 31.>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목개정 2017. 10. 31.]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