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