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홍어 성어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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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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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어기의 설정 등) ① 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盛漁期)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동해
가. 명태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나. 오징어 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가. 오징어 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홍어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 병어 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꽃게 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7조에 따른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어기 동안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2017.7.28.>
1. 해양경찰함정이나 어업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2. 어선의 특정해역 출입시간과 조업시간 등에 관한 통제대책
1. 동해
가. 명태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나. 오징어 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가. 오징어 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홍어 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 병어 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꽃게 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제7조에 따른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어기 동안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4.11.19., 2017.7.28.>
1. 해양경찰함정이나 어업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2. 어선의 특정해역 출입시간과 조업시간 등에 관한 통제대책
관련법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제4조(성어기의 설정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