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허가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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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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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1.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2010.11.3.>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1.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③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1.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2.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⑤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2010.11.3.>
⑥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어업허가의 유예)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