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살오징어 포획 금지체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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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2일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에 의거 살오징어의 포획금지 체장은 외투장 길이를 기준으로 12센티미터 이하입니다.
※ 단 살오징어 어획량의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및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