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요청] 증여받은 농지 의 감면여부
지식사전
농지
0
1
0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입니다.
귀하의 사정을 알고나서 법 제도상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하여 영농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 받은후 5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하여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5년내에 양도하더라도 감면받을 수있는 사유(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국가 등에 양도, 환지처분, 해외이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세법령은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감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절박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 해보기 위하여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지만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어려운 사정에 심려가 많겠으나 법령에 반하여 처리가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5-94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