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갯벌 패류 폐사 대응 요령
지식사전
어업
0
1
0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28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최대한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제7조(피해의 정밀조사·보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여 어업언이 읍·면·동·장에 신고하면 읍·면·동장은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군수 등은 명확한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피해조사반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지원대상재해인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7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 063-472-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