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인입도로기준은얼마인가요?
1. 건축허가요건으로서의 도로너비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침 3-3-2-1에 의하면
1)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000m2 미만은 4m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2) 몇가지 경우에는 도로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그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축인 경우에 한해서...)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2)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하는
3) 부지면적 1000m2 이하 규모의
4)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4. 관련법조문 첨부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3-3-2-1 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