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업인이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경우, 산지전용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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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3 제1호에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제1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로서 별표3 제1호의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은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할 것이나, 비닐하우스 구조의 버섯재배사는 임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간이공작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