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 대하여(부모님 - 과수원 농사 )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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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재배하신 후 판매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사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015.1.1일 이후 수입금액 10억원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인 것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연령요건에 관계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