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무선설비 청취의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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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명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 이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과 500t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 중 연속항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 중에는 500 kHz 또는 2182 kHz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하고 통신 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