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수산업법상 허가어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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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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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해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로 종류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단, 종묘생산어업은 삭제 예정)이 있습니다. 승인은 근해어업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 외 허가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1조(허가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