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신청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혼자 미성년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 소득이 있어서 신청이 안…
1. 일단 퇴직은 한달정도 됐는데 소득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9. 1.> 47쪽 참조).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족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51쪽).
1.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19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51쪽).
(단위: 원)
구분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의 60% |
1,743,917 |
2,256,020 |
2,768,122 |
3,280,224 |
3,792,327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0% |
1,743,917 |
2,256,020 |
2,768,122 |
3,280,224 |
3,792,327 |
기준 중위소득의 72% |
2,092,701 |
2,707,224 |
3,321,746 |
3,936,269 |
4,550,792 |
2. 재산 산정은 저는 집도 시부모님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고
재산은 제 명의로 된 논이 (고양시 대화동소재)약간 100평정도 있습니다. 논은 공시지가로 하는건지 .
네 , 공시 지가 로 합니다.
아님 싯가로 하는건지. 또 차는 10년된 자동차 정도
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증명서에 나타난 가격 이 참고 적용됩니다.
3. 한 부모가정 신청 가능 할까여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만약에 안됀다면 방법이 없을까여.
글쎄요
수입원을 늘려 혜택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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