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2020년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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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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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19.6.25)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가 됩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2020년까지 3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