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선의 소유자가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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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관련법령 : 어선법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