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섭] 그물을 배에 싣고 있는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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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수산업법」 규정상 안경방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어구로 이를 적재하고 있었던 것은 특정어구의 소지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임.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044-200-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