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절차
1. 참고 바랍니다
부산바다와산의 답변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재차 답변 합니다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처, 건축하려는 지역이
지구단위 계확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일정기준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관청 주택과는 물론 유관,협의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 과정중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것도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도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는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지가 되어도,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 자격이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취득시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질문에 관련하여
(1) 건설업법인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을 수 있나요
건설법인도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예컨데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완료된 농지 입니다 그러나 이외 농지는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의 등기가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는 별개 문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과는 연관이 잇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농지를 농취증없이 취득은 불가 합니다
다만 아래 tipd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해지 전후에 농지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 하면서 당해 농지가 농지
전용협의를 한경우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 블로그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