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수국 품종보호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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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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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국의 품종보호출원 신청 등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육성자나 그 승계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보호권을 받기위한 품종보호출원은 법인, 자연인 등이 동법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출원 할 수 있습니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은 품종보호 출원서와 구비서류 및 종자시료를 제출하면 되며,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3. 품종보호 출원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종보호출원서(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품종특성설명 : 품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 품종의 육성과정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묘목, 영양체 등은 시료제출확약서)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위임장
- (양도받은 경우)양도증
- (지분이 약정된 경우)권리에 대한 지분 증명서류 1부
- (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환경위해성심사서 1부
-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주장서류 원본 및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
- 품종보호권 :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20년(과수·임목은 25년)
5. 품종보호 출원 건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품종보호출원 절차 및 서류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https://www.seed.go.kr)의 상단 메뉴 품종보호 – 품종보호제도 – 품종보호출원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국의 품종보호출원 신청 등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에서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육성자나 그 승계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보호권을 받기위한 품종보호출원은 법인, 자연인 등이 동법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출원 할 수 있습니다.
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은 품종보호 출원서와 구비서류 및 종자시료를 제출하면 되며,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3. 품종보호 출원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품종보호출원서(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품종특성설명 : 품종특성표, 품종특성기술서
- 품종의 육성과정
- 품종의 사진
- 품종의 종자시료(묘목, 영양체 등은 시료제출확약서)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있는 경우)위임장
- (양도받은 경우)양도증
- (지분이 약정된 경우)권리에 대한 지분 증명서류 1부
- (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환경위해성심사서 1부
-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주장서류 원본 및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
- 품종보호권 :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20년(과수·임목은 25년)
5. 품종보호 출원 건수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품종보호출원 절차 및 서류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https://www.seed.go.kr)의 상단 메뉴 품종보호 – 품종보호제도 – 품종보호출원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정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