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종이 다른 수입육 혼적 관련하여
지식사전
축산
0
0
0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축종이 다른 육류를 1 개 컨테이너에 선적한 경우 위생조건 위반여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문 ) 축종이 다른 육류를 1 개 컨테이너에 선적한 경우 위생조건 위반여부
( 답변 ) 각각의 육류가 우리나라와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축종별 승인된 작업장에서 작업이 되고 , 해당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 , 검역증명서 발급 , 운송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질문 ) 축종이 다른 육류를 1 개 컨테이너에 선적한 경우 위생조건 위반여부
( 답변 ) 각각의 육류가 우리나라와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축종별 승인된 작업장에서 작업이 되고 , 해당 수출국 정부수의관의 감독하에 봉인 , 검역증명서 발급 , 운송 등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배사항이 없을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