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닭근위를 자숙한 제품 유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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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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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기준및규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아. 식육추출가공품 (1)정의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이라 함은 식용동물성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축산물가공품의 유형(다)에서 식육추출가공육이란 ‘단일원료 또는 혼합원료를 그대로 추출한 후의 원료추출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닭근위를 물로 추출한(증기를 이용한 열처리포함) 원료추출육 제품인 경우 식육추출가공육에 해당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