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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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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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최근 선박 안전에 관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이 어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무선설비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어선(「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어선법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9호, 01071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