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청년어촌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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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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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내용 : 청년어업인 어업경영활동 및 어촌정착을 위한 어가경영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내용 : 청년어업인 어업경영활동 및 어촌정착을 위한 어가경영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
문의처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56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