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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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이하 이 조에서 "부두등"이라 한다)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