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에 대한 감면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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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소재지가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가 감면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요건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 자경요건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농지요건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 감면 배제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지역(도, 농 복합형태와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51-86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