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중첩된 토지에서 휴게음식점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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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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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별 제한 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나의 필지에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에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걸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등을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제3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농지에 설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용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농지법 시행령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