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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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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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농지를 본래의 목적(농작물 재배 등) 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셨나요 그 판단은 행정관청에서 하겠죠. 님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씀하신대로 주거 겸 관리실로 사용한 것이 농지법위반으로 추정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전용한지 약 38년(1972년 12월이전)이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추인(행위 후 허가)이 되는 것으로 님의 경우는 10년정도니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법에는(현행법은 확인못함) 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 벌금과 함께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으며 이후에 법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 못드려 미안하고 그래도 힘내세요.^^